AI 인공지능은 군대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까?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 열린 국방혁신 4.0에서 향후 인공지능기술 AI 가 2028년 이후에 무기, 지휘체계 등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혁신 4.0 계획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여 총 3단계 유, 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단계는 원격통제,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을 의미한다. 3단계가 완성이 되면 인공지능 AI가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하여 최선의 대응을 명령할 수 있어 인간의 의사결정을 제외하는 '무인 전투체계'의 기반이 확립된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AI의 빅데이터 기반은 많은 우수한 군인들의 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ChatGPT 또한 인간들이 만들어 낸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어처리과정을 통해 최선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다.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국방부 MUM-T(Manned-Unmanned Teaming) 로드맵
대한민국 국방부의 AI인공지능의 활용계획 안에는 MUM-T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다.
MUM-T는 전투 효율성 극대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 간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그 기술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무인전투체계, 장비가 있다. 앞으로 국방부 분야도 AI인공지능과는 뗄 수 없는 기술이 된 것으로 향후 5년~10년 사이 엄청난 변혁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자료 MUM-T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도 이르면 AI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무인체계가 전장에 투입이 될 것이다. 이미 현제 우크라이나-러시아와 전쟁양상에서 AI 인공지능 기술, 무인 드론 살상무기 등의 활약상을 통해서 전투의 양상, 전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재래식 무기만이 답이 아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상대보다 먼저 포착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는 기술, 인공지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집고 있다.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민국의 병역자원은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MUM-T체계에 AI기술을 적용하여 다가올 미래 전장에서 인간, 유인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투의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무인 기술체계의 도입으로 유입,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투입, 작전수행을 신속하게 병력의 손실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초저출산 시대의 국방부 공백을 AI 인공지능을 통한 무인체계 확립이 정답?
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시대에 직면하였으며 이미 현실에 그 위험이 닥치고 있다. 사관학교 입교생들의 경쟁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미 재학 중이 생도조차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삼 사관학교, ROTC 조차 경쟁률이 저조하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AI 인공지능, 유무인통합전투체계, 드론, 무인공격기술체계를 하루빨리 확립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MUM-T 로드맵과 국방혁신 4.0에 따르면 28년 이후에는 AI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무기들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전투를 수행할 것이다. 인공지능 AI가 전투를 지휘하고 무인 로봇이 현장 전투를 수행하는 본격적인 'AI 전쟁'이 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전쟁양상을 보면 그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은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100%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바로 살상,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일에 AI, 인공지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많은 윤리적인,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국방부 활용에 앞서 많은 윤리적인 평가와 안전성 확보가 필수
인공지능 AI가 사람목숨을 결정하는 판단을 전면적으로 맡길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 살상이 이루어졌다면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인지, 법령, 제도 등의 정비가 반드시 R&D 개발과 함께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을 위한 인력의 확충에 대해서는 많이들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에 발맞추어 제도를 정비해야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등한시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전세계 국방력 1위인 미군은 2012년 이미 인공지능 AI 기반 자율무기체계의 개념을 정립했으며 인공지능 AI 무기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예상문제에 대해 방침과 법적인 사항을 어느정도 정립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도 인공지능 AI 기술의 자율무기체계에 대해 기술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그 외 법적, 윤리적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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